산업기술보호지침 제40조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경우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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