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용방법조문 원문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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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