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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용방법조문 원문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용방법조문 원문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조문 원문
    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