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기간은 등대별로 연간(당해 연도) 1인당 1박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대체험 프로그램을 선택ㆍ참여해야 한다.
⑦체험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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