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장 및 체험숙소를 제외한 시설물은 이용방법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한 접수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이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기간은 등대별로 연간(당해 연도) 1인당 1박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대체험 프로그램을 선택ㆍ참여해야 한다.
체험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