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트라넷으로 취소하며, 이전달의 20일부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트라넷으로 취소하며, 이전달의 20일부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