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트라넷으로 취소하며, 이전달의 20일부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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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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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