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트라넷,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시에도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인트라넷으로 취소하며, 이전달의 20일부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체험숙소 :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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