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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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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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