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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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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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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