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장은 신청인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해양문화공간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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