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