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조문 원문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6조 · 지원 절차조문 원문
    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