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⑥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⑦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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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 동의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 동의서 (앞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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