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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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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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