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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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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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