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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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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