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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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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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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