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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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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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