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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최종퇴청자가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발령서가 도달하면 신속히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본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각 실ㆍ본부ㆍ국ㆍ관"이라 한다) 및 비상근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상소집 및 해제조문 원문
    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관련 법령 및 지침9. 당직근무수칙(별지 제5호서식) 및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 행동요령10. 삭제 <‘23. 7. 24.>11. 삭제 <’23. 7. 24.>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