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관련 법령 및 지침9. 당직근무수칙(별지 제5호서식) 및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 행동요령10. 삭제 <‘23. 7. 24.>11. 삭제 <’23. 7. 24.>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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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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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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