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최종퇴청자가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안점검사항 확인시 당직자가 일부부서에 대해서만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확인 대상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점검 확인 비지정부서는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안점검 확인 대상부서를 일부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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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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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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