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최종퇴청자가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안점검사항 확인시 당직자가 일부부서에 대해서만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확인 대상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점검 확인 비지정부서는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항에 의하여 보안점검 확인 대상부서를 일부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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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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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