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0조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7-24 · 시행 2023-07-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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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1조 당직편성제12조 재택당직근무제13조 당직책임자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6조 당직실의 비품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8조 당직감사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2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4조 비상소집 및 해제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6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7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위임규정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실의 위치제9조 당직실 전화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