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검증기관 지정조문 원문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
법령에 따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사본과 해당 과업지시서, 작업계획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의뢰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