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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증기관 지정조문 원문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증의뢰조문 원문
    법령에 따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사본과 해당 과업지시서, 작업계획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의뢰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