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사본과 해당 과업지시서, 작업계획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의뢰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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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본측량성과 검증의뢰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의뢰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요청자 | 부서명 | | 성명 | 요청자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요청내역 구분 | 대상사업 | 기본측량 수행업체 | 성과의 종류 | 물량 | 비고 1 | | | | |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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