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증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기간 2개월전까지 검증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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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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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