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증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기간 2개월전까지 검증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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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2쪽 중 제1쪽)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 ○○호 2. 기관(법인)명 : 3. 성명(대표자) : 4. 주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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