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의 교부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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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2014. 1.14> 1급 수련생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도전문요원이 매년 6월,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