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23조의3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2014. 1.14> 1급 수련생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도전문요원이 매년 6월,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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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수련생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4. 1.14>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수련생 근무성적 평가서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평가기간 : . .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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