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6조 (수료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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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위 사람은 . . .부터 . . .까지 ( 주간) 과정의 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 립 공 주 병 원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과정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제(1,2)급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련기관명 수련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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