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제9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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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습수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 습 수 련 신 청 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성 별 : 4. 추천기관 : 5. 수련분야 : 6. 수련기간 : 7. 면허(자격)증번호 : 본인은 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사 임상,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실습수련을 받고자 별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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