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e-사람 또는 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직명령자는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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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e-사람 또는 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직명령자는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
당직근무 지침1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② 제1항 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1. 경인지방통계청 : 별지 제2호 서식2. 소속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13.>3. 보안점검 실시 소속기관 : 별지 제 4호 서식 <신설 2017. 11. 13.>
급사태시 행동요령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② 제1항 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1. 경인지방통계청 : 별지 제2호 서식2. 소속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13.>3. 보안점검 실시 소속기관 : 별지 제 4호 서식 <신설 2017. 11. 13.>
보안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08. 21>④ 당직근무를 보안점검으로 대체 근무하는 소속기관은 제10조 ①항 2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보안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로 하며, 제7조 3호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한다.⑤ 당직 편성ㆍ운영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일지는 다음과 같다.1. 경인지방통계청 : 별지 제2호 서식2. 소속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13.>3. 보안점검 실시 소속기관 : 별지 제 4호 서식 <신설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