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0조 (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비치한다.1. 이동전화기(휴대폰)2. 별지 서식의 당직근무일지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4. 직원비상연락망5. 직원주소록6.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민방위대 운영하지 않는 부서 제외)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밀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7. 11. 13.>10.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11.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1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제1항 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1. 경인지방통계청 : 별지 제2호 서식2. 소속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13.>3. 보안점검 실시 소속기관 : 별지 제 4호 서식 <신설 2017. 1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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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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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