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6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인지방통계청의 당직은 재택당직으로 운영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6급(대우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개정 2017. 11. 13.>2. 분소장, 정년 퇴직일 기준 잔여 근무기간 2년 미만 공무원(명예퇴직원 제출자 포함) <개정 2017. 11. 13.><개정 2020. 09. 16.>3. 비상대기, 잦은 근무지외 출장 등 직무 특성상 당직 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무(청장비서, 비상대비, 감사, 운전, 방호)4. 전입 후 1개월, 신규채용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 08. 21.>5.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진단서 제출)6.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 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주무부서(주무팀) 검토 후 결정)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해당 공무원의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가능,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 <개정 2020. 09. 16>8. 만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하며, 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개정 2023. 08. 21.>
②당직명령자는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휴일인 경우 업무형편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당직의 편성) 4항에 의거 재택당직 제외자를 제외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14인 미만인 소속기관의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7조(재택당직 실시요건) 제1항, 제2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비상연락 및 보안점검 담당자 지정, 보안점검일지 작성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안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08. 21>
④당직근무를 보안점검으로 대체 근무하는 소속기관은 제10조
①항 2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보안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로 하며, 제7조 3호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한다.
⑤당직 편성ㆍ운영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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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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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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