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3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경인지방통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e-사람 또는 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직명령자는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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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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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