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3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경인지방통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e-사람 또는 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직명령자는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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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당직명령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5조 · 당직근무 요령제6조 · 당직의 편성제7조 · 재택당직 실시요건제8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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