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점검 실시 등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