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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점검 실시 등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등조문 원문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