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내용,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⑤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이나 내부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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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연구실사고 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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