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09-12 · 시행 2023-09-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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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 규정 준수제11조 안전관리위원회제12조 회의제13조 안전점검 실시 등제14조 교육 및 훈련제15조 보험가입제16조 건강검진제17조 연구실 안전수칙제18조 폐기물의 처리제19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제21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제22조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제2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4조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등제25조 예산의 확보 및 시행제26조 기록ㆍ보존제27조 관련법령의 준용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조직체계제5조 연구실책임자제6조 시설관리책임자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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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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