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