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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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월) 부서명: (호실): | | | 점 검 사 항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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