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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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
① 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