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7조 (징계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3.6.16.>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 | 주문 | | | | | | 이유 | |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