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7조 (징계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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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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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