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7조 (징계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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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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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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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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