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2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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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통지서
■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복무관리 및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정 2023.6.16.>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 | | | | |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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