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9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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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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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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