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②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