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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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척, 제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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