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안건의 제목3. 출석한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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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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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