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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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안건의 제목3. 출석한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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