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접수한 민원을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조문 원문
    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