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는 접수한 민원을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
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⑨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