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제38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농협중앙회 임원급, 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5.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6.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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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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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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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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