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 및 제38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2. 농협중앙회 임원급, 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5.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6.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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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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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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