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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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감사관(감사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본부 및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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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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