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감사관(감사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본부 및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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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명) 20 년 월 민원처리현황 □ 00국 처리현황 부서명 | 구분 | 계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고충 민원 | 복합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 부서명 | 구분 | 계 | 소계 | 법정 민원 | 질의 민원 | 건의 민원 | 기타 민원 | 고충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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