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7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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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센터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받은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센터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받은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접수한 민원을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은 감사관(감사담당관)에서 분류한다.
⑤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는 민원심사관이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⑥민원을 배부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민원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⑧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된 민원 중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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