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 및 정비조문 원문
① 검색기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검색기 일일 점검항목에 따라 검색기의 작동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물 검사 등 검색기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사용
- 제12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5. 별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