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7조 (점검 및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색기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검색기 일일 점검항목에 따라 검색기의 작동상태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물 검사 등 검색기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마다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점검 결과 작동이 양호하지 않거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원 차단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업체를 통해 복구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검색기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표면방사선량률, 해상도 및 투시력 등의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종합 점검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표면방사선량률의 수시 측정은 주기적인 검ㆍ교정을 실시한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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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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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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