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0조 (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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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독자는 판독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개장검사 대상임을 표시하기 위한 검역스티커 등의 표지를 준비하여 판독 시 개장검사가 필요한 수하물에는 보조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개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독자는 판독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개장검사 대상임을 표시하기 위한 검역스티커 등의 표지를 준비하여 판독 시 개장검사가 필요한 수하물에는 보조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개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판독자는 판독 능력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장시간 판독 업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교대하여야 한다.
③근무팀별 팀장은 일제검사 상황을 상시 감독하여 판독자의 교대 근무 등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검역관은 검사 대상 수하물에 대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역물이 포함된 경우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또는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를 작성한다.
⑤각 운용 부서의 장은 판독자의 판독 능력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검색기 판독 일지를 통해 판독자별 판독 업무 투입현황 및 판독률 점검 및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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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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