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2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5.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교육ㆍ훈련 기록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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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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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