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2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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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5.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교육ㆍ훈련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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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5.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교육ㆍ훈련 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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