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2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을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기의 사용, 관리 및 기타 운영 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의 도모 및 효율적인 동식물 검역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운용 부서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및 검역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검색기 일일점검 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점검기록카드3. 별지 제7호서식의 검색기 판독 일지4.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ㆍ훈련 수료자 현황5.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교육ㆍ훈련 기록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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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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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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