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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차량의 사용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조문 원문
    ①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차량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3.10.11.>③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조문 원문
    .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그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