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차량의 사용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