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6의2조 (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린 후 운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차량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부위 등 그밖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그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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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리체제제3조 · 차량의 사용절차제4조 · 운행일지 작성등제5조 ·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제6조 · 사고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의2조 · 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험가입제8조 · 일과후의 차량관리제9조 · 차량의 사용범위제10조 · 공휴일의 차량관리제11조 · 상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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