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4조 (운행일지 작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차량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3.10.11.>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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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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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