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3조 (차량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조문 원문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8.4.16., 2018.1.3., 2019.12.30., 2023.10.11.>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목적지, 업무의 완급, 합승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9.12.30.>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4.16., 2023.10.11.>
실태조사, 우편물 발송 등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은 월 단위로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등 차량에 대한 사용절차는 병무청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4., 2023.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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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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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