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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조문 원문
    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 임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서의 외국적 선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입증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 당사국 법에 따라 처리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조문 원문
    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②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조문 원문
    자를 감시원으로 임명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 임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