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3조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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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 임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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