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3조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 임명증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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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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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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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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