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12조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서의 외국적 선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입증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 당사국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입증서
■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입증서 (Report of Witness Pollution of Sea Water by Oil) 목격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시 분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Witness : time day month year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사대상 등 전산입력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출입검사제10조 · 보고제11조 · 위법사항 등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서의 외국적 선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