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12조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서의 외국적 선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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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입증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해역 밖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선박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입증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 당사국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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